ktx, srt는 임신확인증을 직접 카운터에 가지고 가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임신확인증 사진 또는 스캔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최대 1명의 비임신 보호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몸은 기본이고 마음은 힘들고 일상의 움직임이 임신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렇게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할인을 보면 많은 장점이 있지만 ktx 임산부 할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임산부 KTX 할인.
- 맘편한KTX서비스란?
- <인터넷으로 등록방법>
임산부 KTX 할인
1. 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등록(요즘은 병원에서 확인서 받으면 자동으로 등록 되더라구요~! 문자가 온답니다.)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3. KTX/SRT 임산부 등록 : KTX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 가능, SRT 30% 할인
4. 국민행복카드 발급 : 발급시 부터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60만원 바우처
할인기간) 출산예정일 + 1년
출산이후 1년 이내 맘편한 KTX 이용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률) KTX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맘편한 KTX 서비스란?
코레일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인(임산부는 상시 동반, 혼자 탑승 불가)
일반 객실 요금으로 임신 및 출산 후 1년까지의 특별실 좌석 이용 가능
단, 구매한 본인과 보호자 1인(탑승 신분증 제시)만 사용 가능
1인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가능
신청하기위해서는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와
임신출산확인서필요(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인터넷으로 등록방법
1. 레츠코레일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2. 맘편한KTX등록 클릭하세요.
3.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역이면 '신청하기'클릭, 이외 거주 산모는 임신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업로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올리셔야 합니다.)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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