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등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안심할 수 있는데 그 보장 장치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도 등에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 내 16시 전에 신청해야지만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한 이미지 파일, 공인인증서
수수료 : 500원
업무시간 : 24시간, 365일 언제나 신청가능
신청인 : 계약 체결 후 본인 신청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결과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프린터 출력
아래와 같이 이것저것 설치하라는 페이지가 뜨는데 설명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모두 끝나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열립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365일 24시간 가능해요. 단,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작성 및 제출
인증서 발급 :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는 꼭 회원을 가입한 후 로그인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 스캔 및 등록 : 기본 정보 입력, 계약서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등 1,2, 3 단계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 계약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 후 입력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진행하게되면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겠지만,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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