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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소식을 듣고 출산할 때까지 육체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어머니와 태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행 근무를 하는 임산부에게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개정된 '남녀 평등 및 직장 및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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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주거 및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임산부가 휴직이 필요해도 육아휴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개정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돼 현재 임신부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명절 시작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유산이나 사산의 기회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3개월 후 월 상거래임금의 80%(월 150만원, 월 70만원)가 지급되고 4월부터는 월 상거래임금의 50%(월 120만원, 월 70만원)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와 출산 임박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정기인 임산부들조차 혼잡한 출퇴근은 일상생활에 항상 조심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모두에게 안전하고 더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임신 기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임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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